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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 제정
2015.02 개정
2018.03 개정
2018.12 개정
2019.09 개정
2020.04 개정
2020.06 개정
2022.08 개정
2024.04 개정
  • 1. 일반 사항
    본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 1-1. 원고의 종류
    본지에는 경락·경혈학 및 한의학 관련 원저, 사설, 종설, 교육과 임상, 단신보고, 증례보고, 시론 및 독자의 편지 등을 게재한다.

    1-2. 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2인 이상의 심사위원 및 1인의 편집자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원고의 출판 순서는 원저, 사설, 종설 등의 원고 종류에 따라 최종 원고의 접수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단, 양측의 사용 언어가 다르고 양측 편집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중게재를 허용할 수도 있다.

    1-4.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게재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별쇄본을 원하는 경우,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1-5. 연구 대상 사람과 동물의 보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보고하려면, 저자는 연구 수행 계획과 보고가 헬싱키선언문에 부합하는지 밝혀야 하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개인의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정확한 날짜의 기술은 피해야 하고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동물실험을 보고하려면 저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련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원고에 명시해야 한다.

    1-6. 연구 대상 사람의 선택과 기술
    생물학적 인자들을 보고할 때 성(sex), 정체성, 심리사회학적 또는 문화적 인자들을 보고할 때 성별(gender)이라는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부적절하지만 않다면 연구 참여자의 성/성별,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하고 성과 성별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기술하도록 한다. 전립선암처럼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에서 한 가지 성과 같이 배타적 집단을 대상으로 삼았다면 저자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저자는 인종이나 민족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및 연구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정의해야 한다.

    1-7. 편집위원회의 역할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편집위원회에 하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재,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8.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경락경혈학회가 소유한다.

    1-9. 데이터 가용성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교신저자는 합리적 요청 시 결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1-10. 표절 방지
    표절은 학계와 출판계의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저자는 출간된 문헌을 인용할 때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저자는 원고 제출 전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https://check.kci.go.kr/)를 사용하여 표절 검사를 수행하고 KCI 검사결과확인서 파일을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4회(3월 27일, 6월 27일, 9월 27일, 12월27일) 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 3. 동료 심사 과정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 간사가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투고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항목이 충족되어 있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 간사는 원고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모든 항목이 충족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에게 전달이 되고, 본지에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최소 2명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편집위원장은 게재 결정서를 편집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하고, 이 게재 결정서는 전자우편으로 저자에게 통보된다.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원고의 출판에 대한 최종 승인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정, 수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본 투고규정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심사 및 출판 절차는 Editors Board of Directors에서 인정한 'Editorial Policy Statements approved by the Council of Science'의 규정을 따른다.


  • 4. 원고 투고 요령

    4-1. 원고 작성
    원고는 한글 2002 이상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거나, 또는 한글 워드프로세서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위 프로그램을 써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원고 게재료 외에 별도의 편집료를 요구할 수 있다. 원고는 용지에 상하좌우에 최소한 2.5 cm(1인치)씩의 여백을 두며, 활자의 크기를 10포인트로 한다. 전체 원고를 모두 2열 간격(줄간격 160%)으로 가로쓰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페이지 번호는 표제지로부터 연속하여 부여한다. 모든 문단은 들여쓰기 2를 하여 작성하며, 문단의 처음 시작 시 스페이스 바로 띄어쓰기를 하지 아니한다. 기타 자세한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4-2. 최종 게재용 원고
    심사 완료 후 게재하기로 채택된 원고는 본 학회에서 지정한 전자출판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편집을 하며, 편집 후 파일 혹은 원고를 교신 저자에게 송부하여 최종 점검을 받는다.


  • 5.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210×297 mm) 2단 편집 시 6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되는 원고의 분량에 대해서는 저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 6. 논문(원저) 양식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 핵심어(keywords), 본문(main texts), (필요시)감사의 말씀(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 표ㆍ그림(table & figure), 그림 설명(legends)의 순으로 한다. 본문은 제목,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요약) 항목으로 나눈다(문헌 연구, 증례보고, 종설 등은 예외).

    6-1. 표제지
    1. 표제지에는 아래의 내용을 명시한다.

    2. 1)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국문과 영문 논문제목: 영문제목의 모든 단어는 전치사와 관사를 제외하고는 대문자로 시작해야 한다.
    3. 2) 국문 저자 이름: 제1저자를 처음에 기재하고, 이후 공동저자를 기재한다.
    4. 3) 소속기관
    5. 4) 영문 저자이름, 영문 소속기관
    6. 5) 교신저자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포함)는 영문으로 기재
    7. 6) 연구비 지원 표기: 연구비 지원을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를 지원한 연구비 지원기관을 표기하고 이들의 역할이 있다면 기술하도록 한다. 역할이 없다면 연구비 지원 표기 뒤 부분에 "연구비 지원기관은 연구의 설계, 자료 수집과 분석, 출판결정, 원고 작성에 어떠한 영향도 없었음을 밝힌다"는 문장을 포함하도록 한다. 해당 연구에 연구비 지원이 없다면 "저자(들)는 본 연구에 어떠한 연구비도 지원받지 않았음을 밝힌다"고 명시한다.
    8. 7) 이해상충: 연구윤리 규정(http://www.kjacupuncture.org/authors/sub03.html)에 기술된 것과 같은 이해상충관계를 밝히도록 한다. 이해상충이 없다면 논문에 “저자(들)는 아무런 이해상충이 없음을 밝힌다.”고 명시한다.
    9. 8) 데이터 가용성: 저자는 데이터 가용성에 관한 문장을 넣어야 하고 합리적 요청 시 결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10. 9) 단축 제목: 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의 경우 5단어 이내로 표제지 페이지 끝에 적어 넣는다.

    6-2. 저자
    1. 논문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공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저자는
    3.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실질적으로 공헌한 경우,
    4. 2) 초고를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공헌한 경우,
    5. 3)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한 경우,
    6. 4) 연구의 정확성 및 완전성과 관련된 의문사항을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 및 해결하는데 대한 책임 부담에 동의한 경우에만 자격을 갖는다.

    7. 저자는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하고 논문에 표기하는 순서는 제1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하되, 교신저자는 하단에 별도로 표기한다. 저자 각자가 연구에서 무슨 일을 맡았었는지를 편집인이 질문할 수도 있다. 또한 투고 시에는 모든 저자의 직위와 연구자 고유식별코드(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를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ID는 https://orcid.org에서 만들 수 있다.

    6-3. 초록
    1. 초록은 350단어 이내 영문으로 작성한다.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구조화된(structured) 형태로 기록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설 등은 초록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2. 1) 목적(Objectives) : 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2문장으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기술한다. 여기에 기록된 목적은 원고의 제목, 그리고 서론에 개진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3. 2) 방법(Methods) : 첫 문단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고, 비뚤림(bias)을 어떻게 조정하였는가를 기술한다.
    4. 3) 결과(Results) : 전 문단에 기술된 방법으로 관찰 및 분석한 결과가 어떠하였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5. 4) 결론(Conclusions) :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된 결론을 1-2문장으로 기술하며, 이는 첫 문단에 기술된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 한다.
    6. 5)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단어, key words)를 6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이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커스(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 : Medical Subject Headings)를 사용해야 하며 경혈 이름은 국제표준 부호로, 한약 처방 이름일 때는 한국어 혹은 중국어 발음을 괄호 안에 병기한다.

    6-4. 본문
    원저에서는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문헌연구, 증례보고, 종설 등은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대한 간략한 배경이 언급되어야 한다. 재료 및 방법은 실험동물 등 대상, 방법, 실험기구(제작사 및 기종 명시), 절차 등을 포함하되,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결과의 통계적 검정 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결과는 도표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기재하되 본문의 표나 도해의 데이터를 반복하여 적어서는 안 되며, 중요한 관찰 결과만을 강조하고 요약한다. 고찰은 연구의 새롭고 중요한 측면과 그로부터 나온 결론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결과와 무관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1) 용어 :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써야 하고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영문 또는 한문으로 쓸 수 있다.
    2) 약자 :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표준 측정단위의 약어는 예외이다.
    3)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 생화학적 측정치는 국제 단위 체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방식의 미터법을 사용한다. 측정수치와 단위 표시는 한글의 경우 붙여 쓰고, 영문의 경우 띄어 쓴다.
    4) 약품명 : 상품명보다는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품명의 표기가 결과의 평가나 추적연구에 중요할 경우에 한해서 표기가 가능하다.
    a. 경혈명의 영문표기는 국제표준 부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명칭을 병용하여 쓸 경우 국문 경혈명을 우선으로 표기하고, 국제표준 부호를 병기한다.
      예) LI4, 합곡(LI4)
    b. 한약처방명의 영문표기는 한국어 발음을 우선으로 표기하며 중국어 발음을 병기하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그리고 탕(湯), 산(散), 환(丸) 같이 제형을 뜻하는 단어는 하이픈(-)을 사용한 뒤 소문자로 표시한다.
      예) Chungpyesagan-tang(Qingfeixiegan-tang)
    5) 항목구분
    본문의 항목구분은 다음의 두 가지로 한다.
    • a. 국문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
         예) 1, 2, 3, 1), 2), 3), ①, ②, ③
    • b. 영문의 경우는 로마자로 구분
         예) I, II, III, 1, 2, 3, a, b, c

    6-5. 그림·표
    그림ㆍ표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그림ㆍ표 제목은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표는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한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를 붙이며 제목은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 항목에 대한 설명은 범례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범례에 알파벳 순서로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및 그림은 본문 뒤에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첨부하며, 본문 중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그림 설명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은 전문 도안으로 선명하게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Figure”는 “Fig.”로 줄여서 쓴다 (예: Fig. 1, Fig. 2, Fig. 3 등). 본문 중에 표나 그림(사진 포함)은 모두 합하여 10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초과되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6-6. 참고문헌
    저자는 원고에 포함된 서지사항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용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문헌의 영문작성은 WHO에서 발간한 WHO 전통의학 국제용어(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WHO-IST)집과 WHO 침구 경혈 부위 국제 표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WHO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WHO-IST)
    https://www.who.int/westernpacific/publications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본문에는 인용문구의 끝에 어깨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반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되 말미의 참고문헌 일련번호와 일치되게 하여 기재한다. 참고문헌을 기재할 때 공저인 경우에는 모든 저자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까지만 성명을 기록하고 말미에 'et al.'로 표시한다. 성명은 last name(姓)을 먼저 쓰고 다음에 이름의 initial만 표시한다. 잡지명은 pubmed의 약어를 따른다. 참고문헌의 수는 4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논문 :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 ; 권(호) : 시작면-종료면.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예) Smith CA, de Lacey S, Chapman M, Ratcliffe J, Norman RJ, Johnson NP, et al. Effect of acupuncture vs. sham acupuncture on live births among women undergoing in vitro fertilization: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2018 ; 319(19): 1990-8. https://doi.org/10.1001/jama.2018.5336 (PubMed 검색 시 나오는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2) 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 : 출판사. 출판년도 : 시작면-종료면.
    예) Colson JH, Armour WJ. Sports injuries and their treatment. 2nd ed. London : Academic Press. 1986 : 155-6.

    3) 단행본 속의 chapter : 저자명. chapter명 :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 : 출판사명. 출판년도 : 시작면-종료 면.
    예) Foster DW. Diabetes mellitus. In: Fauci AS, Braunwald E, Isselbacher KJ, Wilson JD, Martin JB, Kasper DL, Hauser SL, Longo DL. Harrison's textbook of medicine. 14th ed. New York : McGraw-Hill. 1998 : 2060-81.

    4) 전자매체 자료
    예)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cited 1996
    Jun 5] ; 1(1) : [24 screens]. Available from: URL: https://www.cdc.gov/eid/


  • 7. 원저 이외의 원고
    종설, 독자편지를 제외한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210×297 mm) 2단 편집 시 4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되는 원고의 분량에 대해서는 저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그 외 일반적 사항은 원저에 준한다.

    7-1. 종설(Review articles)
    종설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 독자에게 균형잡힌 개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고이다.

    7-2. 사설(Editorials)
    사설은 학회지의 특정 원고나 특정 주제에 대한 원고로서 일반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7-3. 교육과 임상(Education and Practice)
    의학적, 임상적 맥락의 교육 및 실천과 관련된 원고로서 이론적 이해나 실용적 적용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7-4. 단신보고(Short communications)
    중요한 연구에 대한 짧은 보고로 표와 그림은 각 2개 이내로 제한한다.

    7-5. 증례보고(Case reports)
    1. 1) 논문의 순서는 ㄱ. 제목, 저자(소속, 성명); ㄴ. 영문 초록 및 핵심어(2 내지 5개); ㄷ. 서론; ㄹ. 증례; ㅁ. 고찰; ㅂ. 요약; ㅅ. 감사의 글; ㅇ. 참고문헌; ㅈ. 표; ㅊ. 그림으로 한다.
    2. 2) 영문 초록 및 요약은 항목 구분 없이 150단어 이내로 한다.
    3. 3) 고찰은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장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4. 4) 참고문헌의 수는 20개 이내로 한다.


    7-6. 시론(Commentaries)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논평 혹은 한의사의 일반적 관심사항이나 보건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특정 추세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며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제한한다.

    7-7. 독자편지(Letters to the Editor)
    6개월 이내에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본 규정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은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publication&bo_id=7&per_page=)' 또는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을 적용할 수 있다.

December 2024, 41 (4)